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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G.ECONOMY] ‘매출․소득 숨기기’는 형사처벌 대상...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 “절세와 착각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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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3 18:37 조회3,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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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관련하여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법을 제대로 이해해 절세와 탈세를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의도치 않은 행위로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과중한 처벌을 피해야 한다. 실제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은 이들 중에선 부정한 목적 없이 합당한 이유로 조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세법상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 등도 있다.

공인회계사출신 변호사인 이 조세전문변호사는 자신의 능력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조세 관련 조세 분야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은 조세범을 변호해 2심에서 조세포탈 세액을 5억원 미만으로 줄여 벌금형을 피하는 확정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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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economy.co.kr/detail.php?number=20540&thread=22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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