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지이코노미]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과징금 폭탄' 될 수 있어..법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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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1 19:35 조회2,7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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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 변호사는 "부부간 명의신탁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로 인한 다툼은 많지 않은 편이나 부부갈등이 심화될 경우 명의신탁 또는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해야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책임으로부터의 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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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6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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