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경향신문]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재산국외도피 행위란? 이준근 조세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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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26 17:32 조회3,7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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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전문 이준근 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적용되는 재산국외도피 해당 행위는?
재산국외도피에 적용되는 행위는
재산국외도피사범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국내의 자산을 해외로 옮기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하는 자산을 해외에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방법으로 도피하였을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도피 금액의 2배에서 10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결에 따르면 국내에 반입해야 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률상 반입의 의무와는 상관없이 반입이 예정되어 있는 자산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형사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재산국외도피 행위를 판단할 때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처해진 경제적인 상황이나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고자 했던 경제적인 이익 목적 또는 행위의 동기나 방법 등 행위 전반에 걸친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141055018&code=940100
재산국외도피에 적용되는 행위는
재산국외도피사범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국내의 자산을 해외로 옮기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하는 자산을 해외에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방법으로 도피하였을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도피 금액의 2배에서 10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결에 따르면 국내에 반입해야 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률상 반입의 의무와는 상관없이 반입이 예정되어 있는 자산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형사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는 재산국외도피 행위를 판단할 때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처해진 경제적인 상황이나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고자 했던 경제적인 이익 목적 또는 행위의 동기나 방법 등 행위 전반에 걸친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141055018&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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