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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아시아뉴스통신] 조세포탈죄 형량 관련 가감요소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분석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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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3 16:39 조회3,7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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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 변호사가 조세소송의 쟁점으로 성립요건의 충족에 주목하고 있는 점도 바로 이러한 데에서 비롯한다. 이 변호사는 과거 요건 성립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했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 범칙행위에 성립되지 않음을 밝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만큼 조세포탈죄에 있어 유무죄 판단은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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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1291175&thread=10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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