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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F.E타임스] 조세법전문변호사, 개인사업자에게 닥친 세무조사, 허위 세금계산서· 차명거래 등 무조건 처벌 대상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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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3 16:59 조회4,0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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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 조세소송변호사는 "조세소송은 특수한 성격상 조세법을 기본으로 행정법과 민법, 특별법 등 법률 제반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며 "또한 법률에 기반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조세소송에서 조세전문변호사의 특화된 법률 지식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능력이 중요한 이유다.

[기사 원문보기]
https://famtimes.co.kr/news/view/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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