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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데일리시큐] 세무조사, 조세범특별법 등 조세형사사건에 특화된 솔루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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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3 17:27 조회3,7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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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 조세법변호사는 “판례상 조세포탈죄의 근간이 되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로 분류되는데, 이는 상당히 모호한 표현으로, 법정에서 어떤 식으로 증명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사 원문보기]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9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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