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일요신문] “관세포탈죄, 유기징역 및 벌금 병과 가능한 특가법 대상…부당관세 밝히려면?” 이준근 관세형사변호사의 조언 > 언론보도 및 방송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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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일요신문] “관세포탈죄, 유기징역 및 벌금 병과 가능한 특가법 대상…부당관세 밝히려면?” 이준근 관세형사변호사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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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1 12:20 조회3,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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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국내 유명 식품업체인 P사가 관세 당국과 4여년 만에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써 P사는 연간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규모인 380억 원의 관세 납부액과 환급 이자 50억 원 등 모두 43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관세포탈 분쟁은 지난 2010년 P사가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원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해당 관청이 380억 원의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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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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