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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공감신문]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 원치 않는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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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1 17:32 조회3,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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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로펌 법무법인 동인에서 조세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준근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혼동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절세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세법이 인정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또는 각종 증빙자료와 장부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을 축소시키는 방법도 있다. 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 방법도 절세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gokorea.kr/69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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