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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조세위반에 대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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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0 12:25 조회2,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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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없고 조세 포탈할 고의적 의도 없어 무죄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조세포탈, 세무조사에 관하여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서 전문적인 변호를 해오고 있다. 얼마 전 필자가 피고측 변호인으로 수임한 조세범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다.

 

사건의 개요 

 

A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수입주류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N씨는 1999년 3월 1998년 법인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거나 지출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500여만 원을 누락하고,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위장한 J상사, H종합상사, S유통 등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한, 1998. 4.25경부터 1999. 1.25경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금액 1600여만 원을 과다신고하고 매출금액 46만원을 누락함으로써 1998년도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를 각각 포탈하였으며, 2000년 3월 똑같은 방법으로 1999년도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를 각 포탈하였다는 혐의였다. 

 

아울러 2001년 3월 2000년도 법인소득 신고 시 실제거래와 부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금액을 누락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매출금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0억여 원을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제거래와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일부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0년도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도 갖고 있었다.

 

게다가 주류 판매 시 처음 거래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주류판매업면허증사본 등을 비치하여야 함에도, 2001. 1. 1경부터 2002. 1.25경까지 A주식회사 사무실에 거래 상대방의 주류판매업면허증사본 등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았다는 혐의였다.

 

법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부분에 관한 판단 

 

이에 1심에서는 N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억 원을 판결(2002고합435)하였다. 그러자 N씨는 항소하였고 이때 필자가 N씨의 변호인으로 수임을 맡게 되었다. 

 

필자는 항소를 하면서 N씨가 1심 판시 내용과 같이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주류 판매 상대방의 주류판매업면허증 사본을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비치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심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그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먼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증거들에는 피고인이 1998-2001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거나 지출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위장한 잠실상사, 한일종합상사, 서경유통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실제거래와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일부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 

 

과세처분에서 감액 결정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의 각 진술, 변호인이 당심에 제출한 각 과세결정문의 기재 등에 의하면, J지방국세청장은 2001. 11.8부터 2002. 1.25 사이에 A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A주식회사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그 수입의 일부를 J상사, H종합상사, S유통 등 개인사업자 명의로 분산 신고하고,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주류판매업자들에게 주류 등을 공급하고서 마치 위 주류판매업자들이 위 회사의 영업사원들인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 급여를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지 않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관할관청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해당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A주식회사에 각각 과세처분하였다. 

 

A주식회사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J지방국세청장은 위장사업체를 통한 소득분산, 독립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위장 사원처리를 원인으로 한 과세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와 무관한 단순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 부분은 그 대부분이 신고, 계산 과정에서의 단순한 착오에 기인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 중 단순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산정하여 감액토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실 오인으로 인한 검사의 공소 제기 

 

그러자 검사는 J지방국세청장의 위 결정에 따라 N씨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위장사업체를 통한 소득분산, 독립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위장 사원처리를 조세포탈을 위한 주요한 부정행위로 적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 

 

그 후 A주식회사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S상사, H종합상사, S유통은 위 회사와 별개의 사업체일 뿐 A주식회사가 그 수입의 일부를 S상사 등의 명의로 분산 신고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A주식회사 영업사원들은 실질적인 위 회사의 사원일 뿐 독립된 주류 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여 그와 관련된 급여 손금 불산입 조치나 세금계산서 허위인정은 모두 잘못이라는 이유로, 남아있는 과세처분 중 위장사업체를 통한 소득분산, 독립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위장 사원처리를 이유로 한 과세처분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로 감액토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두 번의 감액결정과정에서 원래 과세처분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위장사업체를 통한 소득분산, 독립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위장 사원처리는 모두 과세관청의 잘못된 판단이었음이 확인되어 그에 해당하는 과세처분부분은 모두 취소되었고, 위 사유와 관계없는 재고누락과 단순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부분만 남게 되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판단 및 대법원의 판결 

 

한편, 검사는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나 포탈세액만을 과세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으로 감축하였을 뿐, 과세처분의 주요한 전제가 되었던 위장사업체를 통한 소득분산, 독립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위장 사원처리라는 근거사실이 잘못된 것임이 확인되었음에도, 공소사실에서 그러한 부분을 철회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원래 과세처분 중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의 원인이 된 재고누락과 세금계산서 불부합 부분도 N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반면 재판부는 원심 법정에서의 N씨와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N씨가 A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류를 판매하면서 처음 거래하는 상대방의 주류판매업 면허증 사본을 제출받아 비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지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며, N씨에게 벌금 50만원을 판결(2003노2241)했다. 이에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2004도3309)했다. 

 

위 사례를 비롯하여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전문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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